금감원 지난해 할증보험료 자동환급제도 시행 이후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9억원 가량이 고객에게 반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9월말까지 총 8억9700만원(5717건)의 할증 자동차보험료가 운전자 1778명에게 환급됐다. 고객 한명당 평균 50만원이 돌아간 셈이다. 최대 환급액은 445만원이었다.

분기별 환급액수도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3분기와 4분기에 2000만원에 불과했던 환급금은 올 1분기 8200만원, 2분기 1억1800만원, 3분기 1억8700만원으로 증가세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운전자가 직접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보험사가 피해 사실을 확인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돌려주도록 하는 자동환급제도를 실시한 바 있다.

이는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미친 자동차 사고가 보험사기로 확인된 경우 할증된 보험료를 보험사가 알아서 환급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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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보험료 환급제도가 전화를 통한 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환급 관련 안내전화가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1588-3311)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전자들은 보험사기의 표적이 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교통법규 준수 등 운전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자동차 사고가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1588-3311, insucop.fss.or.kr)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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