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작년 5개 대형마트와 1만440개 협력회사가 공정한 유통 거래 질서 확립과 동반 성장 문화 정착을 위해 체결한 공정거래협약 이행 결과를 평가한 결과다.
또 우수 중소기업상품을 중국 현지 이마트에 유통하고, 중국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지원 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우수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한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수 등급 획득으로 이마트는 향후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직권 및 서면 조사를 면제받는 등 인센티브 혜택을 받게 됐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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