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옥천·영동·단양군, 야생동물 사냥 OK
충북도, 순환수렵장 17일부터 남부 3개 군+단양군서 운영…17일부터 내년 3월16일까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북 보은·옥천·영동·단양군 지역에서 일정기간동안 야생동물을 잡을 수 있다.
충북도는 오는 17일부터 내년 3월16일까지 보은·옥천·영동·단양군 지역에서 순환수렵장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수확기농작물 피해를 막고 야생동물의 서식밀도 조절을 위한 것으로 시·군의 신청을 받아 결정됐다.
잡을 수 있는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까치, 꿩, 참새 등 12종이다.
충북도내 4개 군의 수렵장은 전체면적 2430㎢중 주택인접지역, 공원, 관광지, 도로인접구역, 사찰, 문화재보호구역 등 1290.04㎢를 뺀 1140.85㎢다.
사냥수수료는 ▲적색포획승인권의 경우 1종 엽총기준으로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새는 40만원 ▲멧돼지를 제외한 황색포획승인권은 30만원 ▲청설모, 새만 잡을 수 있는 청색포획승인권은 20만원이다.
한 사람이 포획기간 중 잡을 수 있는 동물 수는 멧돼지 6마리, 고라니·청설모 3마리, 조류는 5마리(하루기준)다. 그러나 참새와 까치는 제한이 없다.
충북도는 수렵장운영기간 중 사냥꾼들의 안전교육과 민가지역을 지날 때의 행동요령, 보험가입 등의 교육에 나서고 수렵장종사자 관리와 안전표지판도 세운다.
한편 4개 군의 수렵장 예상 운영수익금은 약 10억70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수익금은 수렵장 홍보, 안내지도 및 안내판 설치, 밀렵감시, 겨울철 먹이주기, 피해농작물 보상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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