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횟수가 누적되면 과태료 차등 부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내에서 금지행위를 하다가 적발됐을 때 내야 하는 과태료를 내리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방침은 지난달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출입금지 위반은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지정된 장소 외 야영은 50만에서 10만원이 낮아졌다.

흡연·애완동물 반입·계곡 내 목욕은 각각 20만에서 10만원, 주차위반은 10만에서 5만원 등 과태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었다.


대신 공단은 위반 행위가 누적되면 3차 적발시까지 과태료를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출입금지 지역을 출입하거나 지정된 장소 외에서 야영을 하다 적발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30만원이 부과된다.


흡연ㆍ애완동물 반입ㆍ계곡 내 목욕 등도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단계적으로 매겨지진다

AD

단, 주차위반의 경우 매회 적발시 5만원으로 과태료가 동일하다.


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공원 내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지나치게 높아 징수율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과태료를 내렸다"고 전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