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는 지난 8월 말부터 10월까지 약 2개월간 청렴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반부패·청렴, 윤리경영 추진을 위한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금품·향응 수수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조직에서 바로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Out)' 제도 등 기존 시스템에 강력한 실행 방안을 마련해 대내외에 천명하고, 교육을 통해 직원들 의식을 한 차원 높이도록 했다.
기보는 부패 요인이 상존하는 업무분야에 외부 변호사인 정운(법무법인 세헌 대표 변호사)를 민간청렴 옴브즈만으로 위촉해 기간 중 2000만원 이상의 계약 11건을 감시 평가했으며, 지속적으로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기보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이 고객과 직원이 함께 전사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혹시라도 모르는 부패발생 가능성에 대해 항상 경계하고 마음가짐을 새로이 다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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