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적립금 적정성 확인 미흡
금감원 실태점검 결과 드러나…기업 직원 변동 확인 안돼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퇴직연금 계약을 갱신할 때 가입단체의 직원 변동 등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아 정상보다 적립금이 적거나 많게 쌓이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23일~9월17일 총 53개 퇴직연금 사업자를 대상으로 9개사(은행 3·보험 3·증권 3)에 대한 현장점검과 나머지 44개사에 대한 자율점검을 벌인 결과 제도 도입 초기(2005년 12월)에 비해 전반적으로 업무처리 방법은 개선됐으나 연금계리 및 영업 등 일부 부문에서 불합리한 업무행태가 발견됐다고 26일 밝혔다.
무엇보다 가입단체(기업)의 재직자 명부 수령 곤란 등으로 인해 적립금이 제대로 갱신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연금자산 적립금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은 사업자(금융회사)의 주요 업무지만 일부 사업자들이 확인에 소홀한 데다 가입단체에서도 협조를 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회사들이 적립금의 적정성을 제대로 확인토록 당부하고 가입 기업들에게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을 위해 간소화된 특례제도인 기업형 개인퇴직계좌(IRA) 가입단체에 대한 가입조건 확인 소홀 등 영업부문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내부통제 미흡 사례도 발견됐다.
적립금의 보관·관리 및 퇴직급여 지급 업무에서도 중도인출 시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증빙 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있었다.
확정기여(DC)·IRA형에서는 무주택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6개월 이상 요양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가입자 교육은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행하고 있으나 집합·온라인교육 대신 서면교육에 치중(평균 86%)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가치변동에 따라 불가피하게 위험자산이 한도를 초과한 후 위험자산 추가투자를 차단하지 않은 사례 ▲퇴직연금상품 선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은 사례 ▲사업자공시 및 업무보고서를 지연 공시(제출)하거나 오류가 난 사례 ▲체계적인 위험자산 한도관리 및 재정건전성 검증 등을 위해 운용관리시스템 간의 표준화 미흡 등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향후 금감원은 지도 위주의 퇴직연금 실태점검을 매년 실시할 예정이다. 시장의 불건전영업이 우려되는 경우 부문검사 실시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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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제도적 미비로 인한 사업자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노동부 등 해당부처와 보완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라며 "권역별 협회나 공동기록관리기관 및 사업자가 참여하는 표준화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운용관리시스템 표준화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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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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