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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침체… 시설공사 실적 평가기준 20%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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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개정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지역업체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26일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시설공사의 시공실적과 적격심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계약예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예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8개 예규 전부를 대상으로 우선 중소·지역업체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공사 발주물량이 급감하면서 건설업체의 공사 수주율이 감소하고 있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시설공사의 시공실적 평가기준을 약 20% 정도 낮추기로 했다.

예컨대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공사는 최근 3년간 실적이 종합건설업의 경우 1.8배에서 1.5배로, 기타 공사업종은 1배에서 0.8배로 완화된다.
시공실적 평가기준 완화 / 행정안전부

시공실적 평가기준 완화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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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의 만점 기준도 업계 평균의 상위 40% 수준으로 완화해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써 시설공사에서는 신용평가등급 ‘BB+, BB’, 물품구매의 경우 2억원 이상은 ‘A+, A, A-’, 2억원 미만은 ‘BBB-’ 등급도 만점이 된다.

또한 건설공사에서 계약상대자가 대금을 수령한 경우 15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5일 이내 발주기관에 내역을 통보하도록 하는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제도가 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전체 공사와 자재·장비대여업체에까지 확대된다.

지방계약의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적격업체를 선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기존 재무평가방식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는 과거 1~2년 전의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던 방식에서 종합평가방식(재무평가 30% + 신용평가 70%)으로 대체된다.

다만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나 관련 협회에서 경영상태를 관리하지 않는 공사 업종으로 대상이 제한된다.

이밖에 시설공사에서 기술자보유현황에 대한 평가를 기존 종합건설업에서 전문 전기·소방 등 전체 공사업종으로 확대하고 물품구매 입찰시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신인도 평가항목과 점수를 조정하기로 했다.

이주석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지방계약예규 개정은 중소·지역업체에 대한 배려와 계약의 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며 “이를 계기로 자치단체 계약에서 경험과 능력을 갖춘 건실한 업체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따뜻하고 공정한 지방계약제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설공사 경영상태 평가시 종합평가방식을 도입한다는 개정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계약예규’안은 27일부터 시행된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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