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12건의 시행령을 한번에 개정하는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기회로 종이문서 발급량 및 차량운행 감소되면서 관련된 사회적비용이 절감되고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저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수익성 민원신청시 제출하는 구비서류의 위·변조 가능성도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곽진욱 행안부 제도평가과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가 정착되고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하는 부담이 해소됐다”며 “관공서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손쉽게 생계에 필요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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