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정태근(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어제(21일) 1인 창조기업 육성법 제정을 완료하고 20명의 의원과 공동으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다. 먼저 중소기업청은 3년마다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매년 1인 창조기업의 창업ㆍ경영실적 현황 등 육성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또 1인 창조기업 종합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지원센터를 지정한다. 기술지원은 물론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가진 1인 창조기업을 선정해 사업화를 위한 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인 창조기업에 대해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정태근 의원은 "1인 창조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법률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개인의 창의성이 중시되는 업종에서 스스로 일자리를 창직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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