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국거래소(KRX) 코스닥 시장본부는 지난 19일 상장위원회가 엠씨티티코어 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엠씨티티코어는 지난 8월 이사로 재직했던 권모 씨의 횡령혐의와 관련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은 이후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그동안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였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전 회사 임원의 횡령사건은 물론 최근 몇 년동안 최대주주가 십여차례 바뀌었고 각종 공급계약 해지 등과 관련해 성실하게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이 부각됐다"며 "기업의 안정성 및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최종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무혐의처분을 받은 동일한 사건으로 회사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엠씨티티코어는 지난해 횡령사건 이후에도 감사의견 '적정'판정을 받으며 상장을 유지했지만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결국 퇴출결정이 내려졌기 때문.
또 다른 투자자 역시 "동일한 사건을 통해 서로 다른 처분을 내놓은 거래소에 문의를 했지만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하이리빙 우회상장과 관련해 개선기간이 부여되기를 바랬지만 물거품이 됐다"고 답답한 심정을 밝혔다.
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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