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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에 두번 운 코스닥 기업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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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전(前) 회사임원의 수십억원대 횡령사건 등으로 부침이 심했던 코스닥 상장사 엠씨티티코어(옛 코어세스)가 결국 퇴출된다. 손정의 회장의 소프트뱅크가 추진한 초고속인터넷 사업의 핵심 협력사였던 이 회사는 과거의 영광을 뒤로한채 증시 입성 8년만에 짐을 싸게 됐다.

20일 한국거래소(KRX) 코스닥 시장본부는 지난 19일 상장위원회가 엠씨티티코어 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엠씨티티코어는 지난 8월 이사로 재직했던 권모 씨의 횡령혐의와 관련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은 이후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그동안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였다.
횡령외에도 잦은 최대주주변경, 공시불이행, 실적부진 등 각종 경영상 문제점도 부각됐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전 회사 임원의 횡령사건은 물론 최근 몇 년동안 최대주주가 십여차례 바뀌었고 각종 공급계약 해지 등과 관련해 성실하게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이 부각됐다"며 "기업의 안정성 및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최종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무혐의처분을 받은 동일한 사건으로 회사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엠씨티티코어는 지난해 횡령사건 이후에도 감사의견 '적정'판정을 받으며 상장을 유지했지만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결국 퇴출결정이 내려졌기 때문.
'고목나무11'이라는 아이디(ID)를 사용하는 투자자는 "금융감독원 공시와 검찰조사 등을 꼼꼼하게 살피고 투자했는데 결국 상장폐지된 만큼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다른 투자자 역시 "동일한 사건을 통해 서로 다른 처분을 내놓은 거래소에 문의를 했지만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하이리빙 우회상장과 관련해 개선기간이 부여되기를 바랬지만 물거품이 됐다"고 답답한 심정을 밝혔다.




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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