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환자가 의사 앞에서 신체를 노출해야 하는 산부인과 등 진료 때, 교육 목적으로 수련의 등이 입장하려면 환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마련이 추진된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19일 "교육목적에 한해 수련의의 진료실 출입을 허용하되, 이 때도 환자의 서면동의를 반드시 구하도록 하는 입법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의학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임산부 등 신체노출이 불가피한 환자들의 감정과 인격도 세심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환자의 감정보다 교육의 필요성이 더 중시되는 의료계 관행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양 의원은 "임산부나 환자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진료실이나 진료과정에 레지던트 등 수련의나 제3자가 제멋대로 드나드는 것은 문제"라며 "임산부나 환자의 동의 절차를 제도화하고 의료진의 세심한 주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법안마련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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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양 의원실이 인터넷 까페 해피마미 회원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산부인과 진료 때 담당의사ㆍ간호사 외 제3자(레지던트 등 수련의)가 들어온 경우 수치심이나 불편함을 느꼈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185명 중 30명이 '심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고 답했다. 어느 정도 수치심이나 불편함을 느꼈다는 이는 68명,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는 답은 38명으로 나타났다.


사전에 환자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선, 응답자 521명 중 '무조건 들어올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응답이 31표, '반드시 사전에 동의를 구한 후 들어오도록 해야한다'는 응답이 473표로 전체의 90.79%를 차지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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