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골프전면 금지령' 눈길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공정거래위원회에 골프금지령이 내려졌다. 친지간 모임도, 본인이 자기 돈 내고 치는 것도 안된다는 초강경 금지령이다.
새정부가 들어서면 으레 등장하는 것이 골프금지령이지만, 정권 후반기 갑작스러운 골프 규제가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공정위가 갑자기 골프에 대해 눈썹을 치켜 뜬 배경은 무엇일까.
공정위 관계자는 19일 "최근 이유를 불문하고 골프를 치지 말라는 전례없는 지침이 상부에서 내려왔다"고 확인했다. 박상용 사무처장 주도로 이뤄진 이번 조치에는 정호열 공정위원장(사진)과 손인옥 부위원장의 동의가 있었다는 전언이다. 이 관계자는 "지인들과의 개인적인 골프 모임은 물론 자신이 직접 비용을 내는 경우도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경고도 들어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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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직원들은 이처럼 강도높은 골프금지령이 내려온 배경이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공정사회론'과 무관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9일 공정위 등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을 내놓았다. 대기업 스스로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중소기업과의 상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둔 정책이다.
골프금지령은 공정위 직원들이 이런 정책을 선도, 규제하는 자리에 있는 만큼 접대 의혹이 불거질 수 있는 빌미를 애초에 주지 말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정위의 한 직원은 "골프금지령은 공정사회론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나온 조치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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