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항우연, 업무과실로 131억원 날렸다?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 항공우주연구원이 계약사항 후속조치 미비로 위성개발업체인 우주항공사 아스트리움(Astrium)으로부터 받아야 할 지체상금 1180만달러(한화 131억원)을 날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주광덕의원은 18일 이와 같은 주장과 함께 "지난해 9월 16일 12차 통신해양기상위성(천리안)개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아스트리움사와 추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지체상환금 유예기간을 180일 연장하도록 했다"며 "이는 곧 지체상금 상한액 131여억원을 유예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항우연과 아스트리움사는 최초 계약 때 발사가 연기되면 아스트리움사에 지체상금을 부과하기로 했으며 유예기간을 초과하는 연기에 대해서 1일당 지급된 계약대금의 0.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2008년부터 지난 6월 발사 떄까지 모두 4차례 발사가 지연됐다. 또한 12차 추진위원회가 열릴 당시에는 계약금액의 대부분이 지급된 상태였기 때문에 180일을 연장해준 것은 곧 130억원 규모 금액을 지급유예해줬다는 얘기가 된다.
교과부는 유예 이유에 대해 천리안이 세계최초 통신해양기상 복합위성으로서 기술적 어려움이 있어 일정 지연이 불가피했고 발사 성공에 필수적인 추가 성능시험기간을 고려한 발사일정 조정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는 아스트리움 사의 귀책사유"라고 주장하는 한편, "항우연측 설명으로는 2008년 초 항우연에서 추가진행여부에 대해 아스트리움 사에 통보를 해줬어야 하는데 시기를 지나쳐 아스트리움에서 먼저 해지요구를 해 왔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 지체상금을 유예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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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은 "항우연의 귀책사유로 지체상금을 받지 못했다면 명백한 업무과실이며 국가예산의 손실”이라며 “이 사항은 향후 감사원 감사요청으로 자세한 내용을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항우연에서는 2000년 다목적실용위성1호(아리랑1호)의 경우 미국의 오비탈(OSC.Orbital Science Corporation)사에서 개발지연 지체상금 210만달러(한화 23억여원)을 지급 받은 바 있으며 2006년에는 다목적실용위성2호(아리랑2호) 탑재체 개발 지연으로 이스라엘 ELOP사에서 지체상금 399만불(한화 44억여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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