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도로명주소는 언제부터 사용하나?
= 도로명주소의 법적효력은 고지·고시가 완료되는 내년 7월 발효된다.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예비안내를 실시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사용은 2012년부터다. 하지만 2011년 7월부터 12월말까지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가 공존하는 병행사용 기간이다.


◆지번주소를 계속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
= 행정기관에서는 국민이 지번주소로 신고해도 도로명주소로 등록한다. 2012년 이후에 지번주소를 계속 사용하는 것에 대비해 도로명주소로 바꾸어 공부에 등록토록 할 예정이다. 국민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의 듀얼검색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은 언제 교체하나?
= 현재 개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각종 증명서의 주소도 모두 도로명주소로 바꿔야한다. 주민등록표·운전면허대장 등 개인소지 증빙의 기초자료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공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게 된다.


다만 주민등록증 등은 신규·갱신분부터 우선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고 일괄 또는 순차전환 여부는 소관부처에서 전환대상수와 비용 등을 고려해 확정·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전자민원발급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나?
= 전자민원발급은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모두 이용해 신청이 가능토록 준비하고 있다. 다만 병행사용기간에 발급되는 민원서류는 주소전환 여부의 진척도에 따라 지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로 표기될 수 있다.


◆도로명주소가 도입되면 지번은 없어지나?
= 토지지번과 도로명 주소는 목적과 운영방법이 상이하다. 특히 지번은 토지를 표시하는데 없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부동산 관계문서 등의 부동산 표시(표제부)는 여전히 지번을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새주소 도입 후에도 토지표시에는 지번이 여전히 존재하게 된다.


◆개인 간 계약서 작성시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 개인간에 부동산 관련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부동산의 표시에는 종전과 같이 지번을 사용한다. 하지만 당사자의 주소에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한다.


◆도로명의 변경절차는?
=도로명 변경은 해당 도로명 주소사용자 전체의 의견이 중요하다. 일부의 의견만으로 도로명을 변경하는 것은 주소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도 하다.


이에 주소사용자 1/5 이상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도로명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내비게이션 등 IT발달로 길찾기 불편이 없는데?
= 전자지도에서 위치(건물)를 부르거나 위치로 이동(도로)하는 데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가 최적이다.


◆인지도·활용도가 낮은데 대책은?
= 현재 새주소 활용비율은 9.2%로 실질 인지도는 47.9%에 불과하다. 이는 아직까지 시설물이 모두 부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새 주소 대국민 고지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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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0월 시설설치 완료 후 전국적인 새주소 예비안내가 이뤄지고 TV,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한 전방위적 홍보가 진행되면 새주소 인지도와 활용도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택배종사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 준비가 안된 택배 등 배달업계에서 새주소 배달요청을 거부하면, 국민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안내지도를 제작 및 배포하고 접수단계에서 새주소와 지번주소의 듀얼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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