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아파트 17층에서 네 살 난 친딸을 던져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여성 N(37)씨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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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N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 한국인 남편 이모씨를 상대로 벌인 이혼소송에서 져 딸에 대한 친권을 빼앗긴 N씨는 이씨한테 딸을 빼앗기느니 차라리 딸을 죽이겠다고 마음먹고 자신이 살던 아파트 17층에서 딸을 밖으로 던져 죽인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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