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불법대출' 저축은행 前대표 징역10년 확정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수백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저축은행장이 징역 10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H상호저축은행 전 대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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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8억원에 H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한 A씨는 약 500억원을 모두 100여차례에 걸쳐 담보도 없이 대출해주거나 차명계좌로 자신이 대출받는 한편 H저축은행 명의로 200억원 지급보증서를 채무자에게 발급한 뒤 수수료 20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잇따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은행에 손해가 날 것을 알면서도 불법 대출을 강행하고 무효인 지급보증서가 효력이 있는 것처럼 채무자들을 속여 보증서 발행 수수료를 가로챈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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