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밀가루 담합' 제분업체, 제과업체에 배상 책임"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제분업체가 밀가루 중간 소비자인 제과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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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6부(이종석 부장판사)는 14일 삼립식품이 CJ제일제당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CJ제일제당 등은 삼립식품에 14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삼립식품은 2006년 11월 "CJ제일제당 등 밀가루 제조업체가 담합해 생산량을 제한하는 등 방법으로 밀가루 값을 올렸고 이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37억여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삼립식품에 14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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