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공급물량과 공급가격을 담합해 온 국내 8개 제분업체에 총 434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달 28일 전원회의를 열고, 2000년부터 최근까지 카르텔을 통해 6차례에 걸쳐 밀가루 공급물량을 통제하고 가격을 인상한 업체 8개사 가운데 현재까지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있는 6개 사업자 및 담합행위에 직접 가담한 회사 대표 5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액은 대한제분이 121억6400만원, CJ 66억3000만원, 동아제분 82억3600만원, 한국제분 47억6600만원, 삼양사 32억300만원, 대선제분 32억3000만원, 삼화제분 16억7200만원, 영남제분 35억1600만원 등이다.
위반 행위를 시정하고 조사에 협조한 CJ와 삼양사, 그리고 담합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삼화제분 대표자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측은 "이들 제분사의 영업 담당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계층별로 지속적인 회합을 가지면서 밀가루의 물량을 조직적으로 통제하고 가격을 인상·유지해 왔다"며 "이는 경쟁제한 효과가 매우 큰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 "해당 업체들은 공정위가 담합 조사에 착수한 2004년 8월 이후에도 물량 제한 및 배분 계획을 수립, 이행할 만큼 공고한 카르텔을 유지해 왔다"며 "밀가루는 생필품이자 식품산업의 주 원료이기 때문에 수요업체는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도 광범위한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내 밀가루 가격은 2000년 말 이후 제분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시도할 때마다 계단식 상승 패턴을 보여 온 반면, 업체별 시장점유율은 큰 변동 없이 유지돼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밀가루 전체 매출액의 10%를 피해액으로 간주하더라도 이번 카르텔로 무려 4000억원 이상의 소비자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ikjo@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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