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으로 인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부가 4대강 마스터플랜 수립 당시 재정으로 교량 안전보강을 하려다, 도로공사에 모든 예산을 떠넘겼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4대강 사업이 국민 편의를 위한 사업임에도 공기업이 담당할 이유가 없으며 갈수로 늘어가는 도로공사의 부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국토해양위 김희철 의원(민주당, 관악)에 따르면 국토부는 4대강 마스터 플랜 수립시 철도교량, 고속도로교량 등 99개 교량에 대해 안전보강을 위한 교량기초 보호공 설치사업예산으로 국비 4936억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갑자기 입장을 바꿔 도로공사와 철도공사 등 공기업에서 관리하는 교량에 대한 교량기초 보호공 설계 및 공사비 전액을 국비가 아닌 공기업 자체예산으로 부담토록 바꿨다.


이에 도로공사는 총 20개 교량에 500억원을 투입하게 됐다.

김 의원은 "국토부는 4대강 마스터플랜 수립 당시 공익 및 공공사업에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면서 "이후 갑자기, 민간과 이익추구가 가능한 공기업에 정부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량기초 보호공 사업비를 공기업에게 부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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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가 건설해 운영하는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다. 국민의 편의를 위한 공익사업이다.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민간에서 교량기초 보호공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교량에 대해서 도로공사로 하여금 사업비를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가 공익사업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논리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도로공사는 부채가 2006년 16조8000억원에서 2009년 21조원으로 경영상태가 좋지 못하다"며 "국토부에 교량기초 보호공 사업비 부담을 철회하거나 50:50 매칭으로 국토부와 도로공사가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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