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産銀 특별성과급 편법 집행"
매년 10억원씩 배정…금융공공기관 예산 지침 위배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들이 특별성과급을 편법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06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0억원씩의 특별성과보상금을 편성해 지급하고 있다. 2008년에 6억7400만원, 지난해 7억7400만원을 각각 집행했다.
산업은행은 자체 특별성과급 외에도 경영평가성과급을 매년 200억원 이상 편성해 지급하고 있다. 올해 243억2700만원이 배정돼 상반기에만 197억2700만원이 집행됐다.
문제는 이 같은 특별성과급 편성이 금융공공기관 예산 지침에 위배된다는 점이다.
금융공공기관 예산 지침에는 '성과급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경영평가 등 실적에 의해 변동되는 성과급 이외의 자체성과급 등 성과상여금을 편성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특히 산업은행은 2008년 8월 감사원 감사에서 "특별한 성과에 대한 보상이라는 당초 제도 취지가 퇴색됐고 여타 보상제도와 중복되므로 특별성과 보상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조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편법 집행을 계속하고 있다.
산업은행 외에도 산은금융지주와 코스콤·IBK신용정보·IBK시스템 등의 금융공기업들이 자체 특별성과급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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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특별성과급 배정금액은 코스콤이 4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IBK시스템은 올해 13억6000만원을 편성해 이미 13억8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40억원의 특별성과급을 편성해 지급했으나 올해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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