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우회상장기업 25%가 관리종목 지정되거나 상장폐지됐다며 금융위원회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131개 우회상장 기업 중 32개사가 관리종목 지정 내지는 상장폐지가 됐다"며 금융위에 책임을 물었다.

정 의원이 한국거래소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6월 우회상장제도를 도입한 이후 올해 말까지 상장이 예정된 기업을 포함해 '우회상장기업은 총 131개사이며, 이 중 코스닥기업이 128개'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되는 우회상장은 비상장사(Pearl)이 상장사(Shell)를 통해 상장하는 방식인데, 이때 상장에 이용되는 대부분의 Shell기업은 말 그대로 껍데기 회사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우회상장에 이용된 Shell 기업 중 당기순익이 발생했던 기업은 36개사로 전체의 27%에 불과하며, 나머지 95개사는 모두 당기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던 Shell도 6개사였고 심지어 우회상장 전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던 Shell도 4개사나 되었다"며, "우회상장 제도 자체가 너무 허술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금융위가 최근 발표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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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은 경영투명성, 건전성, 기업의 계속성 등을 집중 심사하는 '질적심사'와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정 감사인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


정 의원은 이 개선안에 대해 "내년부터 가능하겠냐"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일지라도 재무건전성 등 계량지표에 대한 명확하고 강화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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