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디젤 면세 혜택 2년연장 추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올해 말로 종료되는 바이오디젤에 대한 유류세 면제를 2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이오디젤은 폐식용유, 유채유, 대두유, 팜유 등 식물에서 연료용 기름을 추출한 것으로 정부는 내년부터 폐식용유만 남기고 나머지는 면세혜택을 주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11일 지식경제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경부는 폐식용유로 만들어진 바이오디젤에 한해 유류세 면제를 2년 연장하기로 한 세법 개정 방침을 수정해 전체 바이오디젤로 면세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경부 당국자는 "해당업계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바이오디젤 전체로 면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며 "2년간 면세혜택을 연장해 제도개선과 기술개발을 병행함으로써 업계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장기적인 제도 개선안으로 권고사항인 경유에 대한 바이오디젤 혼합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경유의 바이오디젤 혼합을 2% 수준에서 권장하고 있지만, 바이오디젤의 안정적 시장 확보를 위해선 혼합을 강제해야 한다는 것이 지경부 입장이다. 지경부는 이와 관련해 바이오 연료 관련법을 제정하는 방안과 관계 법령을 고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다.
지경부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조속히 마치고 올 정기국회 회기 중에 확정된 의견을 제출할 방침이다.
현재 바이오디젤의 제조원가는 L당 1200원 정도로 경유의 제조원가는 750원 보다 비싸지만, 경유에는 528.7원의 유류세가 붙어 유류세가 붙지 않은 바이오디젤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간 국내 정유사들은 바이오디젤을 경유에다 2%를 섞어 판매했으나 면세혜택이 축소될 경우 경유가격을 올리거나, 바이오디젤을 경유에 섞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정유업계는 바이오디젤 2%를 혼합하고 교통세가 붙을 경우 경유가격은 L당 8.37원이 오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이 때문에 경유와 바이오디젤의 혼합을 권장하는 대신 가격 차이만큼을 유류세 면제로 보전하는 방안을 시행했지만, 내년부터 면세 범위가 폐식용유를 원료로 한 바이오디젤로 축소될 예정이어서 업계에서 반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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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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