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지난 달 침몰된 68금양호 사건과 관련, 해양경찰청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8금양호는 지난달 24일 오후 3시께 대청도에서 꽃게 5t 가량을 싣고 인천항으로 향하던 중 기관 고장으로 표류해 해경 경비정에 의해 예인되다 갑자기 침몰돼 선원 7명 중 2명이 사망·실종했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5일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경이 인천 '253함' 예인시 예인안전수칙에 명시된 구명조끼착용 등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해경의 '함정예인 안전수칙'에 따르면 해경은 사고 선박에 대해 사전조사와 예인계획, 사고방지 조치를 하도록 돼 있고, 이 중 인명안전조치를 위해 구명동의와 헬멧을 착용시키도록 돼 있다.

심 의원은 "결국 해경이 구조시 사고 선원들에게 구명조끼 착용만 제대로 했더라도 인명손실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경은 또 68호금양호 사건 당시 사건발생 접수시간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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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넘겨받은 '상황보고서'와 '무선전화 운용일지'를 비교한 결과 상황보고서에는 25일 오전 2시에 사고 접수시간이 적힌 반면, 무선전화 운용일지에는 같은날 오전 1시에 신고가 접수됐다.


심 의원은 "해결이 밝힌 정확한 구조요청 시간은 오전 1시50분이었고, 상황실에서 오전 2시로 허위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안전지침 위반과 보고접수 시간 허위 기재, 상황실의 뒤늦은 대처에 대해선 정확한 자체 조사를 통해 엄중한 추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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