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중소기업청이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를 발견하고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명규(한나라당) 의원은 "중기청은 2008년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 219개를 확인했지만 공정위에 통보하지 않았다"며 "실태조사 후 위반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건 위법"이라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에 따르면 위반사실 발견 시 중기청장은 공정위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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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은 상생법에 의거, 2006년부터 매년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해 왔다. 2008년은 30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금 미지급 등 위반사실이 있는 219개 업체를 확인한 바 있다.


이 의원은 "2008년 적발된 업체들은 모두 하도급법 위반"이라며 "특히 대금관련 금액만 29억 940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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