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근로자 1명을 채용할 경우 100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고용창출을 유도하기보다는 사후보조금 성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성곤(민주당)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투자조건과 고용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기업이 기계장치 등 자산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기계장치의 운용을 위해 고용을 증가시킬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해당 기계장치로 인해 고용이 감소할 수도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사업용 자산투자가 이루어진 후 오히려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이 유리한 기업이 굳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고용을 증대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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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에 따르면 신규고용 시 1인당 세액공제받는 1000만원보다 더 큰 액수의 고용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일례로 신규고용 1인의 연봉을 2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사회보험료, 사내복지 및 간접노동비용 200만원을 더해서 2200만원 소요, 결국 세액공제보다 노동비용이 더 크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실제로 법인세를 내는 대기업 등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법인세를 내지 않는 많은 중소기업은 이 혜택을 전혀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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