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보증수수료 부담 30%로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중소기업이 공공기관 사업에 참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보증수수료 부담이 많게는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업체가 속한 협동조합들도 보증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이 지난달 27일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업종별 단체인 각 조합들이 자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애초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이나 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별도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재 이런 업무를 하는 기관은 서울보증보험을 비롯해 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등 일부 전문공제조합이 전부다.
하지만 18만개가 넘는 조달시장 참여업체 가운데 일부만 전문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어 대다수 업체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높은 수수료를 내고 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업계와 배 의원실측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의 각종 이행보증에 따른 수수료 총합은 구매계약액의 7~8% 수준이다. 100억원짜리 사업을 딸 경우 수수료로만 7억원 이상 지불해야 하는 식이다.
따라서 소속 협동조합이 공제사업을 통해 보증업무를 할 경우, 많게는 수수료 부담이 3분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양갑수 공공구매팀장은 "현재 전문공제조합의 수수료는 2~3% 수준"이라며 "일반 조합들이 공제사업을 할 경우 이익을 내기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수수료가 책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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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발급조건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업체 한 관계자는 "기존에는 업체들간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중소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컸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달시장에 더 적극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익이 첨예하게 걸린 문제인 만큼, 법 통과가 수월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영세 규모 조합의 경우 금융업무가 수월치 않을 것이란 반대 논리 때문이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라 공제사업이 맞지 않는데다,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가재정에도 부담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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