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中企동반성장대책요약-2]철강,석유화학 등 대기업 가격인상 맘대로 못해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대·중소기업계와 29일 발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정책에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기존 제도보다 강화된 수준으로 높이는 대신 정부 강제보다는 민간자율에 의해 추진하도록 했다.
대책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청이 지정 고시하는 582개 사업이양권고는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으로 전면 개편하고 민간주도로 선정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가동되면 내년부터 중소기업계 요청을 중기중앙회가 파악해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민간, 대기업, 중기에서 각각 판단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업종, 품목을 선정하고 중소기업청은 이를 고시한다. 대상대기업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현재 52개 기업집단) 소속 기업(1337개 기업, 동일인 관련 기업 포함)이 해당된다. 정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적합분야에 진출하거나, 이미 진출한 기업이 과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사업조정제도를 활용키로 했다.
2차, 3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대기업들이 대중소기업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경우 투자세액공제(7%)를 해주고 이 자금을 협력사의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인력양성 등에 필요한 사업에 지원키로 했다. 협력사가 직접 이 자금을 융자받는 게 아니라 수요대기업이 협력사에 이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정부 연구개발사업 가운데 대중기 공동연구개발 지원비중은 높이고 대기업이 구매를 전제로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는 구매조건부 기술개발도 지원을 올해 600억원에서 내년 8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대기업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 자금을 출연할 경우 이를 재원으로 2,3차 협력사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비중을 50%(현재 20%)까지 확대하고 기금출연에 대해서도 투자세액공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11개 주요 업종별로 민관 동반성장 대책반을 구성, 가동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는 자동차, 전자부문에서 시범운영해보고 내년부터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원자재 수급을 좌우하는 부문에서는 대기업의 가격결정권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우선 석유화학의 대기업에게는 플라스틱업계에 원자재공급가격을 1개월 전에 예시하도록 하고 이를 품목에 따라 확대해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철강재의 경우 영세주물업계를 위해서는 가격 인상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해주거나 가격 할인폭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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