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육군 장교 16명이 군공사 관련 뇌물수수, 체력검정 부정행위 등으로 적발됐다.


육군은 29일 "군 공사와 관련한 시공업체로부터 뇌물과 금품을 받는 등의 혐의로 간부 16명을 처벌한다"고 밝혔다.

적발된 군 장교는 군 공사와 관련한 금품 수수 4명, 해.강안 경계 지휘통신체계사업 금품 수수 3명, 체력검정 부정행위 9명 등 총 16명이다.


모사단 공병대대장인 김모 중령(43)은 공사와 관련해 민간 시공업체로부터 불법 하도급을 묵인하는 대가로 현금 1천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또 전임 대대장 채모 중령(45)은 재임 시절 알게 된 업체 사장과 친분을 이용해 현금 550만원을 받고 다섯 차례에 걸쳐 향응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50억규모의 해.강안 경계 지휘통신체계 구축사업과정에서 박모 상사(37)는 업체로부터 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조사과정에서 이 사업과 별개로 업체로부터 1700여만원을 받은 임모 중령(47)과 1400여만원을 받은 최모 원사(51)도 적발되어 구속 기소했다. 육군은 이 사업의 전.현직 책임 부서장인 박모 준장과 김모 준장도 직무감독 소홀로 징계하기로 했다.


체력검정 과정에서도 부정행위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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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에 근무하는 오모 중령(44) 등 중령 9명은 3㎞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등의 측정결과를 허위 작성한 뒤 감독관의 서명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 중령 9명은 임관동기 등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인사관리와 조직문화 등 부대활동 전반에 대해 부조리 척결활동을 해오던 중 일부 간부들의 비리 및 부정행위를 적발했다"며 "위법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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