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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친과 잠자리?' "인터넷 음란광고 강제 퇴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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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인터넷 광고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법적 장치의 미비로 선정적인 내용의 음란광고로 홍수를 이루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동 한나라당 의원은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 광고시장은 2004년 4800억원 규모에서, 2005년에는 6600억원, 2009년에는 1조2978억원 등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지만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광고가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내 종합 일간지의 인터넷판 광고에는 ▲ 외국인 여친과의 술자리에서 헉 ▲ 그녀가 원하는 건 크기·힘! ▲ 보통여자 명기 만들기 등 선정적 광고가 전체 광고의 11.8%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스포츠 연예지는 선정적 광고의 비율이 20.6%에 달해 전체광고 5개 중 1개는 음란 광고였다.

문제는 이러한 인터넷 광고는 다른 광고에 비해 소비자 피해가 즉각적으로 발생하고, 피해 범위도 광범위하다는 것. 특히 피해가 발생해도 광고주의 이동과 은닉 등으로 피해구제가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판별능력이 부족한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무분별한 광고의 노출은 부작용이 심대하기 때문에 규제의 필요성이 절실한 형편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현실이 인터넷 광고에 대한 내용 규제가 제도적 미비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에서 기인하고 있다"며 "정부, 인터넷 사업자, 민간단체 등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공동자율규제 도입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인터넷광고는 2007년 발족한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가 자율규제를 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도 없고 비회원사의 참여를 강제할 수도 없는 구조적 모순 아래 놓여있는 형편이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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