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27일부터 전동열차와 전철역 기초질서 지키기 홍보 활동…14개 반 동원
캠페인은 코레일 직원, 철도특별사법경찰, 질서유지원 등으로 이뤄진 14개 활동반이 광역전철 운행구간에서 벌어진다.
계도대상 행위는 ▲흡연금지구역에서의 담배 피기 ▲역 및 열차 내 각종 범죄(성추행, 절도 등) ▲역 및 열차 내 잡상행위, 신문수거, 불법전단 나눠주기 ▲구걸, 노숙, 연설, 모금활동 등 손님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미승인 구간 자전거 승차 및 부정승차 ▲휴대금지나 제한물건을 갖고 승차한 경우 등이다.
박춘선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하루 260만명이 이용하는 광역철도를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탈 수 있게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라면서 “11월 G20 서울정상회의를 앞두고 글로벌 에티켓인 기초질서를 바로 잡는데 시민들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휴대금지 및 휴대 제한품은 다음과 같다.
◇휴대제한품=32kg을 넘거나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58cm 넘는 것.(장애인 휠체어, 시각장애인과 함께 하는 인도견은 제외)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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