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4일 당뇨병치료제 로시글리타존 성분 의약품 '아반디아' 등 15개 품목에 대해 원칙적으로 처방·조제 등 사용을 중지시킨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약으로 대체할 수 없는 환자에게는 의사 판단하에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럽EMA는 로시글리타존 제제가 심혈관계 위험성이 의약품의 이익을 상회한다는 판단하에 시판중단을 권고했고, 미FDA는 다른 치료법으로 혈당조절이 안되는 환자 등에게만 쓸 수 있도록 사용제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10월 중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약에 대한 국내 시판중단, 회수 등 추가 안전조치 필요성 등을 포함한 향후 조치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로지글리타존 함유 의약품을 처방하기 위해선 이 약을 반드시 써야 하는 사유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될 전망이다. 또한 현재 약을 먹고 있는 경우도, 타 제품으로 바꾸지 못하는 이유를 입증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 관계자는 "환자들은 임의대로 약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대체 의약품으로의 처방변경 여부를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로지글리타존 함유 의약품은 아반디아, 아반다릴, 아반다메트, 아마반 등 15가지 제품이 식약청 허가를 받아 처방되고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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