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장기손보 사기방지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보고서

[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장기손해보험과 관련된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현재 3영업일로 규정된 보험금 지급심사 기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김대환 연구위원과 이기형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장기손해보험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장기손해보험의 보험사기 적발금액과 적발인원이 각각 34.6%, 51.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의 원수보험료 중 장기손해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련 보험사기의 규모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또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실제로 보험사기가 증가한 이유도 있지만 보험사기를 조사하고 적발하는 시스템이 개선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조사 및 적발 시스템이 발전할수록 자동차보험보다는 장기손해보험의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규모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에서는 장기손해보험의 대부분인 장기상해보험의 경우 지급보험금을 보험사고 서류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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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한을 조정하면 보험사고의 전모를 파악하는데 유리하고 의도적인 민원제기를 막을 수 있으며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대환 연구위원과 이기형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사고 관련 정보의 비대칭을 인정하고 선진국과 같이 장기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기한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의 건강보험금 지급기한이 30일이며 미국의 경우에는 45일 이므로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원 기자 p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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