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신규여신 중단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현대건설 인수 추진 탄력 받을 전망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현대그룹은 17일 외환은행 및 기타 채권은행들이 공동으로 취한 신규 여신 중단 및 만기여신 회수 제재조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재무약정체결 거부에 따른 외환은행 등 채권단의 금융제재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던 현대그룹이 이날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AD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과 기타 채권은행들 공동으로 현대그룹에 가한 금융제재는 근거규정을 찾을 수 없는 과도한 규제"라며 신규 여신 중단 및 만기여신 회수 조치의 효력 상실을 판결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주력 계열사인 현대상선의 해운 경쟁력과 국제적 위상이 제고될 전망"이라며 "현대건설 인수전 추진에도 한층 탄력을 받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