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인수 추진 탄력 받을 전망
지난달 10일 재무약정체결 거부에 따른 외환은행 등 채권단의 금융제재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던 현대그룹이 이날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주력 계열사인 현대상선의 해운 경쟁력과 국제적 위상이 제고될 전망"이라며 "현대건설 인수전 추진에도 한층 탄력을 받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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