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찰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민홍규 씨는 전통방식으로 4대 국새를 제작하겠다고 하면서 1억9000만원을 편취했다. 아울러 모 백화점에 전시됐던 ‘다이아몬드 봉황 국새’를 전통방식으로 만들었다고 홍보하며 40억에 판매하려고 하는 등 사기와 사기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우선 민홍규의 전통기술 보유사실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하고, 국새모형 공모기한을 임의로 연장해 민홍규 작품이 접수되도록 한 당시 A국장과 B과장을 사직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국새제작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과 제작과정에 대한 자료가 부실한 백서를 발간토록 한 책임 및 금도장을 수수한 사안과 관련해 당시 C국장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후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한편 옥새 전각장인의 계보와 국새제작관련 자료수집 과정에서 “민홍규가 정기호의 맥을 잇고 있는 옥새장인이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개인 차원에서 임의로 작성하고 유출한 국가기록원 관계자 H씨에 대해서도 엄중경고하기로 했다.
다만, 금도장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된 당시 차관(현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현행법령상 선출직 공무원으로 징계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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