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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본부까지 가동..檢, 개혁준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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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시민위ㆍ특임검사제 이어 개혁준비 마침표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검찰시민위원회 가동ㆍ특임검사제 시행ㆍ감찰본부 구성으로 요약되는 내부개혁 준비를 모두 끝내고 본격 개혁 작업에 돌입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6월 마련한 자체개혁안 주요 사항인 감찰본부를 15일 출범시켰다. 지난달 8월 13일 특임검사제 시행, 같은 달 20일 검찰시민위원회 가동 이후 약 한 달 만에 개혁 준비작업에 마침표를 찍은 셈이다.

감찰본부는 기존 감찰부 기능을 대폭 강화한 조직으로 검찰 내부비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감찰'이 주 목적이다. 감찰본부는 전국 5개 고등검찰청에 지부를 설치하고 종전 4개였던 4인1조 동향감찰반을 6개조로 늘리기로 했다. 46명이던 감찰 인력도 58명으로 늘어난다.

앞서 시행된 특임검사제는 검사가 저지른 범죄를 독립적으로 임명된 특임검사가 처리하는 제도다.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이 감찰본부장이나 민간인이 주축인 감찰위원회 요청에 따라 수사 대상인 현직 검사보다 지위가 높은 검사 중에서 뽑는다. 특임검사는 검찰총장 지휘를 안 받는다.
일반 시민으로 구성돼 검사의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를 심의하는 검찰시민위원회도 이미 가동됐고 성과도 냈다. 창원지검은 이달 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모씨 사건에서 담당 검사와 달리 불기소 의견을 낸 검찰시민위원회 주장을 받아들여 김씨를 기소유예 처분했고 대검이 결과를 수용했다.

대검은 전국 41개 검찰청에 검찰시민위원회를 설치해 위원 629명을 위촉했다. 지금까지 전국 검찰청에서 검찰시민위원회 회의가 모두 9회 열렸다. 검찰시민위원회에는 의사ㆍ택시기사ㆍ주부 등 다양한 직군 종사자들이 참여했다.

대검은 '검사 스폰서' 의혹 등으로 검찰 개혁 요구가 거세지던 지난 6월 검찰시민위원회 가동ㆍ특임검사제 시행ㆍ감찰본부 구성이 골자인 자체 개혁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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