랩 어카운트, 펀드처럼 일정비율 주문 못한다.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앞으로 맞춤형 종합자산관리 서비스인 랩어카운트 자산을 펀드처럼 일정비율로 주문하지 못하게 된다.
최소 가입금액 제한은 설정하지 않는 대신 업계 자율에 맡겨진다.
금융위원회는 15일 투자일임의 최소가입금액 제한을 업계 자율에 맡기고 추종 매매 부작용을 막기 위한 투자일임 정보의 사내공유 제한을 골자로한 투자일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조인강 자본시장국장은 "투자자가 높은 수수료를 내고 투자일임계약을 맺는 것은 맞춤 서비스를 기대하기 때문이나 현재는 이런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심지어 펀드와 같이 집합운용을 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자문형 랩과 같은 투자일임 상품의 최소 가입금액이 1000만원까지 낮아지면서 맞춤형 서비스라는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추종 매매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이 검토돼 왔다.
하지만 금융위는 법규에 이를 정하는 것보다는 업계자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개선안에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만 투자자 보호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최소가입액의 도입 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증권사들이 자문사로부터 종목과 비중을 제공받아 각 투자자의 재산비중에 따라 주문을 할 경우는 펀드와 같은 '집합운용'으로 간주해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업계가 그동안 관행으로 이런 운영방식을 써 온 점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1년 늦추기로 했다.
또 랩어카운트는 투자일임재산에 대해 일정비율로 받는 일임수수료만 받을 수 있고 위탁매매수수료는 따로 받을 수 없다. 사고팔기만 자주해 수수료만 늘리는 빗나간 영업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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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어카운트로 인한 추종매매 부작용을 막기 위해 투자자의 계좌운용과 관련된 상담업무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직원에 한정하기로 했다. 운용정보를 증권사 내부에서 다른 부서와 공유해서도 안된다.
금융위는 랩어카운트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판매사들이 투자자의 특성을 고려해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운용방식을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모범규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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