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우회상장 질적 심사제 추진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내년부터 우회상장 기업은 상장 후 곧바로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받게 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연내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을 개정한 후 우회상장 청구기업에 대해 질적 심사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인강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비상장법인 때 불투명한 회계 처리와 내부회계 관리 체제를 갖추지 못한 게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개선 방안은 크게 상장 심사, 회계 투명성, 합병가액 산정 등이며 우선 우회상장 심사 때 질적 심사 제도가 도입된다. 거래소 상장 규정만 바꾸면 곧바로 시행된다.
한국거래소는 2006년 6월부터 우회상장시 심사를 거쳐 상장을 제한하는 우회상장 관리제도를 운영중이다. 심사대상은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자산양수, 영업양수, 주식현물출자 등 통해 상장법인의 지배권이 변동되거나 비상장법인의 규모가 상장법인보다 큰 합병이다. 심사요건은 경영성과 등 재무요건과 감사의견, 최대주주 변경 제한, 부도 및 소송 등의 사유 해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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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우회상장을 준비 중인 비상장법인에 대해서도 지정 감사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정 감사인 제도는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의 외부감사를 의무화한 제도다. 우회상장된 기업에 대해서는 감리대상에 우선 선정해 허위 제무제표 작성여부 등에 대해 금감원이 감리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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