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6월2일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 의원에 출마하면서 '목포고·오산고 졸업'이라고 적힌 명함 1500장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목포고에 입학한 이후 서울 오산고로 전학해 졸업한 건 사실이지만, 현행 공직선거법 상 '서울 오산고 졸업(목포고 입학)'이나 '서울 오산고 졸업(목포고 1년 전학)'으로 기재해야한다고 검찰은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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