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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길라잡이]내집 마련 후 내야할 세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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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기자가 들려주는 부동산 상식>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대기업 대리인 6년차 직장인 K씨는 보름 전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전용면적 85㎡의 아파트를 3억1000만원에 샀다. 들뜬 마음에 여기저기 한 턱을 내느라 월급의 반도 더 썼다. 그런데 내 집 마련의 흥분도 잠시 직장동료 L 대리가 세금은 다 냈냐며 물어왔다. L씨는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한다면서 특히 취득세는 30일 내에 안 내면 가산세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아무것도 모르고 보름을 보낸 K씨는 갑자기 마음이 급해졌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 ▲보유하고 있는 동안 내는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새롭게 내 집 마련을 한 K씨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라는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취득세와 등록세는 구입한 주택의 평형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납부기한이 있어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 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1만분의 3)를 내야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K씨는 이미 아파트를 산 지 벌써 보름을 보냈으므로 빨리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취득세액의 10%가 농어촌특별세로 덧붙는데 전용면적 85㎡의 아파트를 구입한 K씨는 내지 않아도 된다.

등록세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시군구청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등기 신청 시에 등록세를 냈다는 영수필확인서를 납부해야 하므로 가산세가 없더라도 서두르는 게 좋다. 등록세액의 20%는 지방교육세로 덧붙는다.
2006년 9월부터 시행돼 올 연말 일몰이 예정돼 있던 취·등록세 50% 감면 조치는 1년 추가 연장됐다. 이에 K씨는 세금의 절반을 아낄 수 있게 됐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2%씩 내야하는 주택 구입자들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모두 1%만 낸다. 이때 취득세액의 10%인 지방교육세 0.1%와, 등록세액의 20%인 지방교육세 0.2%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내 집 마련을 한 K씨가 내야할 세금의 총 적용세율을 따지면 2.3%(=1%+1%+0.1%+0.2%)가 된다.

그렇다면 실제로 K씨가 내야하는 세금의 액수는 얼마일까? 답은 682만원이다.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이 3억1000만원일 때, 등록세는 310만원, 지방교육세는 62만원, 취득세는 310만원이 되어 모두 합하면 682만원이다. K씨는 전용면적 85㎡의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농어촌특별세는 면제됐다.

◆K씨가 취득세와 등록세로 내는 총 세액은 682만원이다.

◆K씨가 취득세와 등록세로 내는 총 세액은 682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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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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