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제내성균 1종 법정전염병으로 긴급 고시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NDM-1 유전자를 함유한 카바페넴 내성 장내균(CRE)이 지정 법정 전염병으로 긴급 고시된다.
질병관리본부는 당초 올 12월 말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할 예정이던 총 5종의 다제내성균 중 1종인 NDM-1 CRE에 대해 10월까지 긴급고시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NDM-1 CRE는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처음 발생해, 영국과 미국, 일본 등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이 균의 국내 유입을 최대한 조기 발견해 신속히 대처하기 위함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또 전국 상급종합병원 44개소에 대해 NDM-1이 발견되거나 다제내성 아시네토박터균(MRAB) 등에 의한 집단 사망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 및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의료관련감염관리 태스크포스팀(TF)를 13일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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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병원내 감염예방 관리체계의 강화를 위해 감염대책위원회의 설치기준을 현행 300병상에서 100병상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VRSA(반코마이신 내성 포도상구균)에 대해서만 2000년부터 법정전염병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되는 NDM-1 CRE외 MRSA(메티실린 내성 포도상구균), VRE(반코마이신 내성 장내균), MRPA(다제내성 녹농균), MRAB(다제내성 아시네토막터균) 등 4가지가 12월 30부터 감시에 들어가면 총 6가지 다제내성균이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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