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군인의 병과를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분류하고, 병과별 국가자격의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사법과 자격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가 군복무 기간에 습득한 특정기술을 사회에서 필요한 직무능력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국가자격으로 인정함으로써 군대에서의 직무경험과 취득기술을 사회에서 취업 경쟁력으로 확산시키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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