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상생우수공기업]한국감정원,감평 독점서 시장개방..위기 노사힘모아 극복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전문기관으로 1969년 설립된 이후 감정평가를 독점했다가 시장이 개방되면서 큰 혼란을 겪었고 노사관계도 흔들렸다. 창립 이해 한번도 노사간 분쟁이 없었다가 노사관계 선진화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가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1990년대 감정평가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 되면서 현재 감정평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대형법인만 15곳에 이른다. 감정원은 자회사가 부도를 냈고,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인력구조조정도 해야 했다. 그러다 2004년 산하기관관리법, 2005년 부동산공시법, 2007년 공공기관운영법이 등장하면서 공적기능을 확대하는 길을 찾게 된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을 쓰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정부의 지침은 간섭으로 받아들여져 노동조합의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게다가 겉으로 정부 지침을 따르는 듯하면서도 내부적으로 이면합의를 했다. 2007년 사측이 원칙을 지키겠다고 선언하면서 노사관계는 갈등을 예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는 2박3일에 걸친 노사관계 선진화 워크숍을 개최해 임시노사협의회 안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합원 범위의 구체적 명시, 안식년 휴가 폐지 등 11개 안건의 개선 방안이 논의됐고 과도한 복리후생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했다. 제2차 워크숍을 가지면서 노사는 신뢰를 회복했다. 연봉을 기준으로 원장과 상임감사는 5%, 본부장은 3%, 기타 직원은 2%를 반납키로 했다. 이 돈은 희망퇴직자를 위한 재원과 불우이웃 및 천안함 유족을 위한 성금으로 쓰였다. 더 중요한 것은 임금 5%삭감과 연차 25% 의무사용에 합의했다는 점.
감정원의 이러한 합의는 국토해양부 산하기관 가운데 처음이었다. 또한 네 차례에 걸쳐 28건의 단체협약 조항을 개선했다. 안식년 휴가를 없애고 중식대를 통상임금에서 제하는 등 주로 과도한 복리후생을 현실화하는 내용이었다. 휴업보상 축소(100%→70%)와 쟁의기간 중 신규채용 및 대체근로 금지 개선 등 산별단협의 7개 조항을 개정하기도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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