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영 금감원 회계서비스 1국장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2일 열린 우회상장 개선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각자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개선안에서 제시된 지정감사인 적용 등에 대한 찬반이 있었다.


이날 토론에서 최진영 금감원 회계서비스1국장은 지정감사인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네오세미테크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일련의 시스템이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본다.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강화하는 측면에 있어서 감사인까지 지정해서 시장을 죽일 수는 없지만. 상장과정에서 회계문제를 발견할 수 없다면 지정감사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하반기 강화된 감리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더욱 확대 적용할 계획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국장은 "앞으로 퀄리티를 확보한 회계법인에게만 상장관련 업무를 할 수있도록 하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며 "거래소에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해 상장심사 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고창현 김앤장 변호사는 "지정감사인제도 도입은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인수합병은 비밀유지 및 신속성을 해칠 수 있다고 본다. 아무리 철저한 보완이 이루어 진다고 하더라도 완전하게 이뤄질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가치평가부분 역시 합병법인의 과소평가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나스닥에 상장하는 한국업체의 경우를 생각한다면 과소평가될수밖에 없는 법률적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과대평가 가능성을 우려해 제도를 변화시킨다면 오히려 더 큰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호 SV인베스트먼트대표는 "우회상장의 질적심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외국과 한국의 환경차이가 있지만 규제를 해야 할 필요는 있다. 자본차익을 노리는 기업들의 상장은 막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질적 심사의 이면도 지적했다. "질적심사를 하게되면 비용증가가 우려된다. 수많은 대리인이 필요하다. 이미 우회상장 '프리미엄'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간다면 우회상장 이후 실적 악화는 불 보듯 뻔하고 악순환 반복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병재 코스닥시장본부 상무는 "2006년 제도개선 이후에 우회상장 기업들의 재무상태나 실적이 IPO 기업 수준에 접근했다. 어디까지 규제수준을 높여야 하는지는 여전히 고민이다. 거래소 입장에서 추가로 철저한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백복현 서울대 교수는 "우회상장시 지정감사인 제도는 상장기간의 연장 등으로 비밀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본다. 감사비용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제도 보완할시 신축적 적용가능성을 높이고 사후 감리 강화로 검토해야 한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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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활 인하대 교수는 "실질심사를 IPO 수준으로 도입한다면 코스닥 시장에 대한 성격 분석이 필요하다. 차별적인 적용이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부실징후가 보이는 기업은 강화하고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인수합병의 경우는 일부항목에 대해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스팩의 활용도 강조했다. 성 교수는 "스팩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스팩을 우회상장수준으로 낮추거나 IPO 수준으로 높이는 등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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