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6월5일 기준 자기자본 대비 47.1% 규모.
이어 "현재 두 사건(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대여금반환등의 청구의 소)은 병합돼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건의 지연공시로 에이스하이텍에 대해 불성실공시법 지정을 예고했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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