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13세 미만 비장애 아동으로 확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이달부터 시ㆍ청각 장애 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대상과 내용을 확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존 시·청각장애 부모의 만 7세미만 비장애 아동에서 만 13세미만 비장애 아동까지 확대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AD
원본보기 아이콘
제공되는 서비스 또한 기존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치료, 청능치료 외에 ▲독서지도 ▲놀이지도 ▲수화지도 등 프로그램을 신설해 아동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확대된다.


이 사업은 시·청각 장애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 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을 강화시켜주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은 대상자 중 부모의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의 100%이하, 4인가족 기준 월소득 391만3000원)을 고려해 선정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22만원 한도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단, 소득수준에 따라 2만원에서 6만원까지 본인부담금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된다.


서비스를 받는 기관은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서대문구에는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이 지정돼 있다.

AD

서비스 신청은 연중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다.


사회복지과 ☎330-1267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