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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예금자보호 대상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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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앞으로 변액보험과 증권금융 예수금이 예금보호 대상으로 편입되고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환수조치가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 증권금융 및 장내파생상품거래 예수금 등이 새로운 보호대상으로 편입된다.

그동안 변액보험 판매가 크게 증가했지만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다른 상품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논란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보험사 파산시 계약자가 지급 약정을 불이행 위험에 노출되고 예보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계약이전도 곤란할 우려가 있어 이번에 보호대상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증권금융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에 의해 은행과 동일하게 예금수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금보호 필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저축은등 부실 금융사들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해서 과세정보 요구를 위한 명시적 권한을 부여했으며 자료제공 요구 대상기관을 법원행정처까지 확대했다.

또 오는 2011년 3월 11일까지인 일괄금융조회권 기한도 연장했다. 금융회사 전체의 거래기록을 조회할 수 있어, 특정 점포를 한정해 거래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금융실명법 상 조회요구권에 비해 강력한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부실화와 관령 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일괄금융조회권의 유효 기한을 5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보험사고 위험감시' 기능을 예보의 업무로 명시하고 예금보험관계 설명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박정원 기자 p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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