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으로 세액공제제도보다 사회보험료의 기업 부담분을 감면해주는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31일 발간한 '일자리 창출과 조세정책'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 추진 중인 '고용증대세액공제'나 2010년 세제개편안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경우 법인세 납부 대상이 아니거나 최저한세 적용을 받는 기업에게 신규 고용유인을 제공하지 못하며, 사후적인 보조금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AD

또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으로는 중소기업 취업자의 사회보험료 본인부담분에 대한 감면정책이 소득세 감면정책보다 효과적이라는 결과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단기 일자리 창출방안을 고려할 때 사회보험료 지원은 신규고용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도입하되, 일몰기한을 두고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면서 "보다 직접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유인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의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성곤 기자 skzer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