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 특구지정 해제 등 광범위한 정비 추진 필요 주장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지역 특구사업이 특구사업 간 낮은 연관성, 규제특례의 실효성 미흡, 부진특구 관리 부실, 특구사업의 정부재원 의존에 따른 예산낭비 우려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규제특례 연관성에 대한 우선 심사, 규제특례 범위 확대를 위한 지역특구위원회의 조정기능 강화, 부진특구의 특구지정 해제 등 총 3조 230억원 규모의 특구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에 따르면 2009년 말 현재 운영 중인 129개 지역특구사업과 지역특구제도 운영 전반을 평가한 결과 규제특례와 지역특구사업과의 연관성이 낮아 규제특례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지역특구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며, 지역특구 지정 시, 규제특례의 연관성 여부가 우선 심사 될 수 있도록 현행 심사방식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지역특구사업의 재원조달 실적이 부진해 지역특구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우려가 있어 지역특구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또는 민간기업과의 사전 재원조달 협의 여부에 대한 정밀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산처 관계자는 "특구계획 변경이 빈번하게 이뤄지나 사업지연 등을 이유로 특구계획이 변경되는 등 특구계획 변경 심사를 엄격히 하고 필요한 경우, 특구지정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129개의 지역특구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2008년 말 현재 지역특구사업에 투입된 재원은 총 3조 230억원으로 이중 국비와 지방비 등 총 1조 6997억원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지역특구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나 특구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로 전락돼 활용되고 있어 규제특례의 연관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요구되는 현실이다.


대부분의 지역특구사업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하고 있어 사업 부실이나 중단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어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시, 특구사업의 타당성,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사전심사와 주기적 성과평가 결과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


예산처는 “지식경제부의 성과평가 결과의 신뢰성에 다소 문제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하는 특구운영 성과보고서의 자료 제출방법이나 기준 등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성과보고서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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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할 경우, 특구지정을 해제를 검토하고, 129개 지역특구에 대한 정밀한 재평가를 통한 지역특구사업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정비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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