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상조상품 방문판매업자인 한강라이프(주)가 방문판매원 등록, 지사장·지점장 승급, 지사·지점 개설 등을 조건으로 약 1300여명에게 개설비 또는 승급비 명목으로 총 46억여원을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올 4월1일부터 7월19일까지 자신의 방문 판매원 중 46명을 판매실적과 무관하게 지사장·지점장으로 승급시켜 주면서 승급비 명목으로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총 1억6750만원을 징수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한강라이프의 행위에 대해 방문판매원에게 과도한 금전적 부담을 제공해 향후 방문판매원이 이를 보상받기 위해 무리한 영업활동이나 다른 방문판매원을 비정상적으로 모집하는 행위로 연결돼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방문판매사업자의 건전한 방문판매원 모집을 유도해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고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유사한 행태의 방문판매자들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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