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순회심판은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1명이 참여하는 회의로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공사입찰에서의 담합행위 사건과 자기의 방문판매원 1349명을 대상으로 지점개설 명목비 등으로 약 46억원을 부당하게 징수한 한강라이프(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에 대해 심의를 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대전에서 순회심판을 개최함으로써 지역 상공인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대전·충청 지역의 경쟁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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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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